네이버포스트 메뉴

이낙연 “의료법 개정에 반발한 의협,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

(시사1 = 윤여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의 의료법 개정에 반발하며 총파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며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고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건복지위가 오랜 기간 숙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계속해서 “그럼에도 의협이 이를 거부하고 특히 코로나로 고통 받으시는 국민 앞에서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말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재차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셔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