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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대적 보험사기 기획조사 나서

과잉진료·골프보험·공유차량 등 대상

 

(시사1 = 장현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에 취약하거나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부문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보험사기에 자주 악용되는 실손보험과 골프보험, 공유차량 등 지난해 보험사기 취약상품 부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최근 3년간 보험사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보험사기(6.0%)가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재(3.9%), 정기(3.8%), 여행자(3.3%), 종신(3.0%) 등의 순이였다.  

 

질병보험 중에서는 자해·화상(8.0%) 비중이 가장 높았고, 운송수단 상해, 약물중독,질식,외래 상해·사망 등이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비중이 높은 담보는 장해(12.1%), 간병·요양(5.4%), 정액이원비(4.9%), 사망(3.1%), 응급치료(2.7%) 등의 순으로 기록됐다.

 

보험사기 금액이 많은 담보는 실손치료(1477억원)가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입원(1285억원), 진단(1240억원), 장해(1088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감원은 "이 같은 결과를 보험회사들과 공유했으며 차 후 보험사기 취약 상품·부문에 대한 조사 인력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에 포함된 백내장·치조골, 부상치료비 특약, 골프보험, 공유차량 등은 실손보험 사기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사기 방법으로 골프보험의 경우 가짜 홀인원 증명으로 축하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유차량 보험사기는 얼굴과 실명확인이 없이 차를 빌려 운행하다가 일부러 다른 차량과 부딪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금감원의 대표적인 적발 사례을 보면 "A안과 의원은 초진 진료시 백내장 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를 수술 당일 입원 검사한 것처럼 위조해 영수증을 발급하여 9개 보험회사로부터 36억 7000만 원의 실손보험금을 챙겼다가 지난해 금감원 조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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