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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된 피선거권 회복, 서울노총 의장선거, 3파전

오는 8~9일 선거인단 모바일투표로 결정

(시사1 = 윤여진 기자) 22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서울 노총) 의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한 한 후보에 대해 피선거권을 박탈해 법원의 가처분 신청으로 후보자격이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일 임기가 만료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선거는 코로나로 인해 오는 8일과 9일 모바일로 실시된다.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22대 의장 선거에는 3명이 입후보를 했다. 지난  25일 속개된 선관위 회의에 의해 모두 1차 서류심사에 통과했지만, 상대 후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한 후보에 대해 재차 서류 자격심사를 해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이 과정에서 5명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2명이 이의를 제기하며 사퇴했다.

 

사퇴한 한 선관위원들은 한번 처리한 안건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고, 다시 처리를 하려면 특별결의로 선관위원 5명 중 2/3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4명이 찬성을 해야 했는데, 3명의 찬성한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퇴한 한 선관위 위원은 “지난 1월 25일 오전 3차 선관위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선포한 후보확정은 선관위위원장의 일방적 선언 후 선포한 것으로 위원들의 표결의사를 묻지도 않아 무효임을 밝혔다”며 이의신청서와 동시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사퇴를 한 또 다른 선관위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의 월권으로 인한 의결은 원천무효임과 동시에 위법적인 사안”이라며 “무효를 선언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이의신청서와 함께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퇴한 한 위원은 선관위가 선거를 중단하지 않고 진행함으로서 선거인단(대의원)의 혼란과 조직 분란의 책임을 물어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의 불법 자행한 혐의로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피선거권이 박탈당한 정해덕 서울경기 항운노조위원장은 지난 3일 ‘후보자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고, 지난 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채권자(정해덕)에게 채무자가 오는 2월 8일부터 실시 예정인 제22대 의장선거의 후보자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라며 “채무자는 채권자(정해덕)를 후보자에서 제외한 채 제1항의 기재선거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했다.

 

법원 결정문에는 “채권자가 단체협약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소명을 받아들여 채권자가 입후보등록을 마쳤으나, 채무자 보조참가자인 등 다른 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선거관리규정상의 구비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사유로 채권자의 후보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체협약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후보자 등록을 거부함으로써 채권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한 것은 오히려 채무자의 선거관리규정 14조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채권자의 입후보자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위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로써 의장선거가 8~9일 모바일 투표가 진행됨에 따라 선관위는 법원의 결정의해 정해덕 후보 자격을 회복시켰고, 지난 5일 오후 기호 3번으로 고지했다. 서울지역본부 의장선거는 700여명의 선거인단(대의원)이 기호 1번 김기철 후보, 기호 2번 서재수 후보, 기호 3번 정해덕 후보 등 세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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