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5일부터 노우경유차 조기폐차 600만원 지원

조기폐차 후 1~2등급 중고차 구매시 최대 180만원 추가 보조금도

 

(시사1 = 장현순 기자)정부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이 기존 대당 3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조기 폐차 이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휘발유·LPG 응)를 구매하면 최대 180만원의 추가 보조금도 받게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4일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오는 5일 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각 지자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3.5톤 미만인 노우 경유차량(배출가스 5등급) 34만대 가량으로 2002년 7월 이전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이 적용된 경유 차량이다.

 

앞으로 해당 자동차 가운데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능한차 ▲소상공인 소유차 ▲영업용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등에 대해서 보조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 지급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우경유차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안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 2만 9247대 중 차주 연령대가 50대 이상인 고령층이 1만 6257대로 56%나 차지하는 것도 고려한 것이다.

 

환경부는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