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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지원금 최대 1900만원… 수소차는 3750만원

(시사1 = 윤여진 기자) 정부가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6000대를 보급하고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1900만원, 수소승용차는 최대 3750만원이 지원되고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는 상향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제고한 산업생태계를 고려했다.

 

우선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 12만1000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만5000대 등 총 13만6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른 지원예산은 각각 전기차 1조230억원, 수소차 3655억원이다.

 

또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만→600만원)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한다.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

 

6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 6000만~9000만원 미만 50% 지원, 9000만원 이상은 미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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