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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부금 내면 세액공제 더 받는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올해 기부금을 내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더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된다. 또 설 연휴 중 고향 방문 대신 선물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택배기사 보호 특별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21일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은 설 명절기간 코로나19 위험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 안정 기반을 공고화 하는데에 초점을 뒀다.

 

정부는 설 명절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상생가치 확산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다. 구체적인 공제율 인상 폭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하나로 지난 11일 지급을 시작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100만~300만원)은 설 전에 대상자의 90% 수준인 약 250만명에게 지원을 마칠 예정이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햇살론youth’의 공급규모도 1000억원 늘린다. 수혜대상이 4만4000명에서 7만8000명으로 증가한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약 5만명)에 대해선 2월 안에 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2월 중에 지급하고,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은 설 연휴 전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법인택시 기사 8만명을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50만원) 지급도 곧 시작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44만명)와 방과후 학교 강사(6만명) 중 9만명에게도 다음 달 중 생계지원금이 50만원씩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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