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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공연 취소된 대관료 환불 70억 원에 달해”

국민권익위, 공연시설 취소 및 환불실태 조사

(시사1 = 민경범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연시설’의 취소에 따른 대관료 환불규모가 약 7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대관료 환불 관련 고충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133개 공공 공연시설을 대상으로 공연 취소 및 대관료 환불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취소된 공연은 3,568건으로 대관료 환불액은 68억 4천 9백만 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취소 835건, 환불액 약 43억 원)와 경기도(취소 817건, 환불액 약 13억 원)의 규모가 가장 컸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 시 대관료 전액 환불조치는 경기도를 비롯 광주, 대전, 전북, 대구, 경북, 전남, 제주 등에서도 환불해 주었으나 일부 공공 공연시설은 취소 공연의 대관료를 환불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이 접수됐다.

 

공연별로는 클래식 공연,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 무용, 연극, 오페라 순으로 취소된 공연이 많았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대관계약과 같은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계약행위도 고충민원으로 적극 접수해 처리해 나갈 계획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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