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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여의도 34.7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16곳 해제

경기⋅강원⋅전북⋅충남 등...건축·개발 가능

 

(시사1 = 윤여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그동안 군사보호 구역으로 개발행위가 금지됐던 16곳에 대해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되는 지역은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양주 ▲강원도 고성·화천·인제 ▲전북 군산 ▲충남 논산·태안 ▲경북 울릉 등 13개 지역으로 여의도 면적의 34.7배 규모다. 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29일 관보에 게시되면 발효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갖고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지역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적 주둔 여건 마련을 위해 군사작전에 큰 제한이 없는 보호구역 해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오늘 당정협의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할 지역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비닐하우스도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해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격어 왔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군사보호 구역에서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됐지만,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에서는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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