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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된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국세청은 14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의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사용할 수 있다. 5분전, 1분전 접속종료 경고창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했다가 다시 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올해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 지난해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아울러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해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다. 사설(민간) 인증서 중에서는 카카오톡, 페이코(NHN), KB국민은행, PASS(통신3사), 삼성PASS(한국정보인증) 등이 사용 가능하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손택스)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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