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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피해보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해야

광명시, 2월 11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시사1 = 민경범 기자) 광명시는 오는 2월 12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2월 11일까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에 해당된다.

 

이에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매년 의무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특히 맹견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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