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민경범 기자)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명을 14일 가석방 한다.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과밀수용을 완화할 조침에 따른 것으로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하게 됐다.
가석방 대상자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의 이번 조기 가석방 외에 정기 가석방 1월 29일은 예정대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