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건보공단, BTJ 열방센터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비 구상금 청구

사실관계 확인,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청구 순으로 추진

(시사1 = 민경범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가운데 국가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되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하여 진료를 받게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제57조 제1항 및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

 

이와함께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코로나 19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 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공단은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예수교, BTJ 열방센터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