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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한다

긴급재난지원금도 간소화 서비스 제공

 

(시사1 = 민경범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 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올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제공한다.

 

지난해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기부금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한편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해 공동인증서외 사설 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며, 서비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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