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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없는 ‘코로나19 치료·예방’ 제재한다

‘사이버시민감시단’과 ‘민간광고검증단’ 통해 허위정보 점검

 

(시사1 = 민경범 기자)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의 불법유통에 대해 연중 집중 점검한다.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전문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등이 그 대상이다.

 

이와함께 점검대상이 온라인 쇼핑몰,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광고·판매되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보호물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도 감시한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이트는 즉시 차단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제재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시민감시단’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해 식품·화장품 등의 광고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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