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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1 = 윤여진 기자)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가결시켰다.

 

우선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이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264명·기권 2명, 민법 개정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55명·기권 9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는 게 골자다. 민법 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중대재해법은 재석 266명 중 찬성 164명·반대 44명·기권 58명으로 가결됐다. 사업장 재해로 근로자 또는 사업장 이용자 사망 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50인 이상 사업장엔 내년 초부터 법이 적용되며 50인 이하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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