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건설공사비 시장가격 변동 적용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 모니터링 통한 ‘상시조사 시스템’ 구축

 

(시사1 = 장현순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개했다.

 

표준시장단가 총 1,797개 중 293개 단가는 조사를 통해 제·개정하고 나머지 1,504개 단가는 최근 7개월 물가지수를 적용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했다.

 

이와함께 토질·시공조건별로 토공사 단가를 세분화하고 창호·타일공사 단가에서 변동이 큰 재료비를 분리하는 등 건설현장 시공실태를 반영했다.

 

특히, 타워크레인 임대료의 월 가동시간,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적용 예시를 제공해 공사비 산정 시 누락되는 비용이 없도록 개선했다.

 

또한, 단가 변동성이 크고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196개 주요 단가를 2년 주기로 조사하고, 단가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상시조사 시스템’을 구축했다.

 

표준품셈은 업계의 조사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해 전체 1,333항목 중 338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개정했다.

 

건설현장 사고 감소세를 위해 안전 난간대, 안전통로 설치와 같이 건설 현장 필수 안전관리 비용 산정 기준을 신설해 발주청 등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공사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고, 교량시설물, 보도블록 교체 기준 등도 신설했다.

 

이밖에 가설 및 콘크리트포장 공사비 산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유로폼 자재비를 현실 임대료 기준으로 산정하고, 콘크리트포장 대형장비기준도 신설했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