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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전두환 집행유예’ 판결 아쉽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지난달 30일 열린 1심 공판에서 5·18 헬기 사격 관련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재판부는 전두환이 헬기 사격이 있었음에도 이를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규정해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이를 고의로 유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실 인정도, 사죄도 하지 않는 학살범에게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표명한다”고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스스로 말했듯, 전두환의 헬기 사격 부인은 전두환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절대 묵시할 수 없는 역사 왜곡, 역사 날조 시도”라고 했다.

 

이들은 재차 “2심 재판부의 전두환에 대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판결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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