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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 ‘자산 무상지원’ 관행 없앤다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에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시사1 = 민경범 기자)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자산 무상지원 관행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등 관광·레저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

 

이와함께 직원복리 후생 목적의 재산대부를 대부료 면제사항이 아닌 감경사항으로 개선하고, 불명확한 임대료 면제기준을 재해지역 주민 지원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이 공동부담 해야 할 전자인지세를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특혜성 수의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 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도록 관련 사규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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