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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장 성접대' 핵심인물 윤중천 징역5년6월 확정

성범죄는 무죄...공소시효 지났고, 증거 부족

 

(시사1 = 유벼리 기자)대법원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씨에게 징역 5년 6월을 확정했다. 하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결국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으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 6월과 추징금 14억 8,000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씨에게 적용된 강간치사 혐의에 대해선 지난 2007년 12월 형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 및 면소 등의 판단을 내린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지난 2006년에서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관공서 인맥을 동원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14억 여원을 받는 등 5명에게 총 4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으도 받는다.

 

또 지난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돈을 갚지 않으려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셀프 고소'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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