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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건강검진 21년 6월까지 연장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한시적 조치

 

정부가 국민들의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하고,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로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0년에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을 것을 함께 권고하고 있다.

<시사1=민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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