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공정위, 배민-요기요 조건부 승인… 정의당 “불허해야”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 자회사인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 방침을 내린 데 대해 “공정위는 대체 무엇을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정한 시장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입장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조건부 승인이라 하더라도 승인은 말 그대로 승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이 아닌 불허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DH의 시장 독과점을 막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조 대변인은 계속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독과점과 불공정 문제는 이미 산적해 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또 “그런 상황에서 기업결합 심사가 승인될 경우, 더 큰 독과점 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공정위가 해야 할 것은 승인 방침이 아니라 불합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