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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징역 17년’ 확정되다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년부터 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재판에 섰다.

 

지난 1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다스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당선될 수 있었던 까닭은 결백을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을 믿던 다수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징역 15년에 벌금 13억원,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인정하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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