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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홍근, 대가 바라는 해외원조, 선진국 대비 3.4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발표한 한국수출입은행 제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원조는 대가를 바라는 구속성 원조가 선진국(DAC회원국) 대비 3.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해외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1963년부터 해외원조를 하는 공여국이 됐고, 2009년에는 공여국들이 모인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출입은행이 EDCF(대외협력기금)를 통해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코이카가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구조로 이원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4000억원 내외의 대외협력기금을 조성하다가 2019년에는 액수를 늘려 7239억원을 조성했다.

 

그러나 이렇게 조성된 대외협력기금의 유상원조 집행률은 39.6%(2019년)에 불과하여 DAC회원국의 유상원조 평균 집행률 70%(2018년)에 비하면 매우 낮다.

 

이처럼 집행률이 낮은 것은 수원국에서 유상원조를 신청했지만, 실제 자금요청은 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원국과 협상과정에서 EDCF 상환이나 금리 등 차입조건이 다른나라에 비해 좋지 않거나, 해당 프로젝트의 타당성이나 미래 수익성이 낮아 수원국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자금을 집행하지 않게 되기도 한다.

 

또한유상원조를 제공하면서 물자나 기자재, 용역의 구매계약을 반드시 공여국가의 기업과 체결하도록 하는 구속성 원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수원국이 이를 기피 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구속성 원조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구속성 원조 비율은 55.4%(2018년)에 이른다. 이는 DAC회원국 평균 16.1%(2018년)의 3.4배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구속성 원조를 강요하게 되면 대가를 바라고 하는 투자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공여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한다.

 

박 의원은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코로나19 대응 능력을 보여주며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며 “해외원조의 규모, 유상원조와 구속성 원조 비율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수출입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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