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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20개 택배 배송. 한진택배 기사 사망

올해만 10명째인 과로사 추정 택배 노동자

지난 12일 한진택배 서울 동대문지사에서 근무하던 36살 김 모 씨가 지난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일 김 씨가 갑자기 출근하지 않자 동료가 김 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발견한 것으로 전했다. 

 

 

택배노조 측은 김씨가 과로 때문에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한진택배 측은 김씨가 다른 기사들보다 낮은 수준인 

200박스 내외의 물량을 담당했다며 평소 지병(심장혈관 장애)으로 숨진 것으로 공식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김씨의 메세지가 유서와 다를 바 없이 100%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노조 관계자는 "한진택배에서 하루에 420개​​​​ 물량을 배송했다는 건, CJ대한통운으로 치면 800~900개를 담당했다는 뜻"이라며 다른 기사들도 놀랄 물량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1년 3개월간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직신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 노동자는 입사 14일 이내에 입직신고를 해야 하는데 김씨는 1년 이상 일해왔는데도 상당 기간 법적으로 택배 기사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택배 물동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택배 산업 종사자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별도 보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환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연구위원은 "택배 관련 별도법을 만들어 연속 노동시간을 제한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버금가는 특수고용형태 근로 종사자 관련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1 = 황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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