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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與김홍걸·野조수진 재산축소 의혹, 엄정 판결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지난 14일 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10억 이상의 재산을 누락 신고한 김홍걸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며 “두 의원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검찰의 기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며 두 의원의 재산축소 의혹을 짚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지의 면적과 가액을 누락해 허위로 기재한 의혹을 샀다. 그는 분양권을 누락한 의혹, 배우자 예금 11억6000만원을 누락한 의혹 등의 꼬리표가 있다.

 

조 의워은 본인 예금 2억과 배우자 예금 3억7000만원의 예금을 누락한 의혹, 본인 배우자의 채권 5억원을 누락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두 의원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함으로써 선관위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실련은 재차 “허위재산신고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법원이 두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한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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