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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울 권리 외면하는 EBS 장애인 인터넷 서비스”

최근 5년간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장애인 인터넷 지원서비스 제공실적이 상당히 저조해 “장애인의 온라인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부의장 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유형별로 온라인 교육컨텐츠 제공범위에 차이가 상당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인터넷 지원서비스 5개 항목(초등, 중학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자격증) 중 ‘평생교육 컨텐츠’만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EBS 측은 “장애인 인터넷 지원서비스 예산이 줄곧 부족했던 탓에 장애유형별 컨텐츠 제공 범위에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장애여부 그리고 장애유형에 따라 교육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EBS가 장애인 온라인 교육권의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EBS 홈페이지 내 장애인 인터넷 지원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을 전수조사한 결과, 장애유형별로 프로그램 수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BS 측은 “화면해설이나 수어 1편을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자막 1편보다 훨씬 비싸다”며 “서비스별 제공 단가가 다르다 보니, 제공 프로그램 수에 큰 차이가 난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 교육이 대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책적 대처가 미흡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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