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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朴 선거법 위반 무혐의, 매우 유감”

 

정호진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14일 “지난 21대 총선 당시 옥중서신으로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정의당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라며 “이에 지난 13일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이라는 범죄행위로 선거권이 없는 범죄자가 옥중서신으로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한 것은 그 자체로 명확한 증거”라고 이렇게 밝혔다.

 

이어 “특히 현 국민의당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단결하라는 지령에 따라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하는 뜻에 거스르지 않는 공천을 하겠다’며 공천번복 등을 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더군다나 15일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내린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분 결정도 과정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라며 “거듭 검찰에 대해 유감을 밝힌다”고 부연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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