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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동자 중 근골격계질환 의심 절반 넘어”

 

마트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의심자가 절반이 넘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트노동자들은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업무 특성상 근골격계질환에 쉽게 노출된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다.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자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마트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작년 마트노조가 마트노동자 5,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골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56.3%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의심자의 경우 여성이 57.0% 남성은 36.36%로 여성질환의심자가 20% 이상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5조에 ‘5KG 이상의 중량물과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 손잡이를 붙이거나 보조도구를 활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사업주가 보건조치와 기준규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법과 처벌조항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아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은“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마트노동자는 근골격계질환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준규칙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부연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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