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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합금지명령 어긴 김문수 등 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 기소

 

(시사1 = 유벼리 기자)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합금지명려을 어기고 4차례에 거쳐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 김문수 등 14명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서울시 집합금지조치 기간인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 사이 현장 예배에 참석한 이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지난 3월 29일, 4월 5일, 12일 등 3차례나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앞서 서울종암경찰서는 이 사건을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해외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한 18명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기간 집회금지 조치가 내려진 시설인데도 이를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업주, 방문판매업자 등 1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방역 당국의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및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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