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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 받는다”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의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각각 0.8%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오는 10월13일까지 입법예고할 것임을 알렸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하되 보험료율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 각각 0.8%다.

 

다만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로드맵도 금년 말까지 마련,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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