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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양경숙, 경력단절여성 위한 조세일부개정안‘ 발의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세제지원의 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동일기업·동일업종 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만 조세지원이 가능했던 요건을 삭제하는 등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경력단절 여성의 수는 2014년 215만명에서 2019년 169만명으로 46만5000명 감소했고, 비율은 2014년 22.2% 이후 점차 개선되어 2019년 19.2%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종료된다. 여성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준비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과 취지와 성격이 유사한 제29조의 5(청년고용 증대 기업 세액공제)의 공제세액은 2015년부터 4년간 약 3,693억원이지만 같은 기간 동안 제29조의 3(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세액은 1.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기록적인 저출산과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여성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확대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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