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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복지부, 공공의대 부지 직접 선택 후 매입 지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 공공의대 설립 문제의 ‘원점 재논의’ 입장을 밝히자 “실제로는 보건복지부가 2018년 9월 전북 남원을 현장시찰하고 지난해 4월 직접 부지를 골라 남원에 매입을 지시했다”는 ‘비공개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최근 여론을 보면 “공공의대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전북 남원의 공공의대 부지가 높은 가격에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와 남원시간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번에 강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와 ‘전북 남원시’간의 비공개 문건은 2018년 8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8월 22일 남원시에 공문을 보내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부지(안)을 검토해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당시는 국회에 공공의대법안이 제출되지도 않았던 때다.

 

제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안(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표발의)이 제출된 것은 해당 공문이 남원에 발송되고 한 달이 지난 같은 해 9월21일이었다.

 

이에 남원시는 보건복지부의 지시를 받고 5일 후 8월27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총 3곳의 학교 설립 후보지’를 제출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공공의대법안은 결국 올해 5월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전북 남원시는 지난 5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하여 계획부지의 44%인 2만 8944㎡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 공공의대의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킨 사실을 공개하며 “행정부가 ‘예산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인 ‘법률유보 원칙’과 행정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문재인 정부가 전면 위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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