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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군 휴가 연장은 ‘카톡’으로 가능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논란과 관련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담당자의 허가가 의해 미복귀 상태에서도 휴가 사용 가능하다”며 “메일, 전화, 카톡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때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언급하며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 지록위마”라며 “사실이 은폐되고 허위가 진실처럼 둔갑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다.

 

이어 “팩트는 한 젊은이가 군 복무 중 병가를 내서 무릎 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서 치료를 위해 개인 휴가를 연장해서 썼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성립이 어려운 착각이나 오해의 가능성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추 장관의 아들인 서씨의 휴가 복귀일이 23일인데 현모씨가 근무한 25일 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증언이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차 “실제로 수술을 받고 경과 호전을 위해 병가와 휴가를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이 아들 휴가 및 군 생활을 챙겼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군이 자신의 일을 직접 처리했고 추 장관 국방부와 연락한 적 없다”고 부연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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