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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직원 모텔서 성폭행...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불기속 기소

 

(시사1 = 유벼리 기자) 지난 4·15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여성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 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를 준강간치상 혐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밤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A씨가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간 다음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다음 날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5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A씨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후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을 이를 기각 했다. 이에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없이 6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피해자 대리인인 깁재련 법무법인 온 · 세상 변호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피해자 B씨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 당사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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