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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상헌, ‘경찰인권보호법’ 대표 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범인 호송 등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직무, 인적사항 및 사진 등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외 언론은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흉악범들의 얼굴은 공개하지만, 범죄자를 호송하는 경찰관의 얼굴은 종종 모자이크 처리를 해오고 있다.

 

이는 경찰관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보복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뿐 아니라 잠복 작전 등 이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 신상보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언론의 자율적 판단에만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범인 호송 등 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얼굴이 모자이크와 같은 별도 처리 없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고 있어 경찰은 보복 범죄 위험 등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외모 평가 등 명예훼손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찰은 위험을 수반하는 직무의 특성상 어려움이 많은 직업”이라면서, “신상 유출 등 직무와 상관없는 2차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보호책 마련은 국가의 의무”라고 법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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