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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후원금 88억 중 2억만 시설에 사용..."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폭언도"

 

(시사1 = 이선엽 기자)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인 '나눔의집'법인이 거액의 후원금을 모금해 정작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토지 매입이나 건물신축에 지출하거나 적립해 둔 둔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나눔의 집에 제기된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이어지면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이 11일 경기도청에서 그동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송기춘 공동단장(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동안 88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집했으나 이 가운데 할머니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은 모두 2억원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송 단장은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후원금의 액수와 사용내역에 대한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송 단장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등록청(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나눔집 법인은 등록청인 행정안전부의 업무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송 단장은 "국민들이 후원한 돈은 ‘나눔의 집’ 시설이 아니라 운영법인 계좌에 입금됐으며, ‘나눔의 집’ 양로시설로 보낸 2억원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강조했다.

 

송 단장은 특히 조사 과정에서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확대의 정황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조사위에 따르면 시설 간병인이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의 언어폭력을 가했다"며 "특히 간병인은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됐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나눔의 집 법인 직원인 간병인이 할머니와의 면담과정을 불법 녹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또, `나눔의 집` 측이 사진과 그림, 응원편지 등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을 담은 기록물이 건물 베란다에 방치했고 이 가운데에는 국가지정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나눔의 집 부실 운영과 관련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이사진 해임, 시설폐쇄나 시설장 교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최종 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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