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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초과속 운전 범칙금 대신 형사처벌

초고속 운전 범칙금 대신 형사처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 폐지,

 

(시사1 = 김아름 기자) 현재까지는 초고속 운전자에 대해 범치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12월부터는 대신 형사처벌까지 할수 있다. 앞으로 제안속도 80km이상 초과시 30만원, 시속100km 초과는 100만원 이하 벌금, 3차례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km 초과해 운전하면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은 먼저 8월5일부터 가명정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8월 5일부터 전자보석제도 시행, 8월부터는 드론 등록 및 운영 원스톱 서비스가 시작되고, 9월10일부터 소방시설공사 다른 업종과 분리발주 의무화 된다.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가 폐지,  10월부터 아동확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된다.

 

11월27일부터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어린이 통학버스 대상 확대 안전관리 강화 되고,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제도도 폐지, 새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 12월 10일부터 초과속 운전시 범치금과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된다.

 

1. '초과속 운전' 시 범칙금·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 = 12월10일부터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해 운전하는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시속 100㎞를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3차례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하면 500만원 과태료 =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10월부터는 기존에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나 응급조치를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수행하게 된다.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담공무원 업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이 가능해진다.

3.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 성범죄자가 사는 읍·면·동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서 수신 안내문이 도착하면 본인인증 후 열람할 수 있다.

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표현이 바뀌고 관련 범죄 처벌도 강화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5. 전자보석제도 시행 = 8월5일부터 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전자보석제도'가 시행된다. 불구속 재판을 확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6.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공인·민간 인증서 동등한 효력 =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부여했던 전자서명법이 개정됐다. 12월10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 공인·사설 구분 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 자율경쟁이 촉진되면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인증 서비스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7.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12월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또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으로 규정한다.

8. 드론 등록·운영 '원스톱 서비스' 시작 = 드론의 장치신고, 사업등록,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을 관할 기관에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PC나 모바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8월부터 시작된다.

 

9. 어린이시설에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하면 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는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0.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확대·안전관리 강화 = 11월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다.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과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운행 시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등을 확인해 기록하고 이를 분기마다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는 2년에 1차례 3시간 동안 관련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11. 소방시설공사 다른 업종과 분리발주 의무화 = 개정 소방시설공사법이 적용되는 9월10일부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과 분리해서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건설업체가 소방시설공사까지 일괄 수주한 뒤 소방 관련 시설은 따로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저가 계약·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조치다.

 

12.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지역번호를 포함한 뒤 6자리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지역 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0월부터 시행된다.

13.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 계약종료 두 달 전까지 해야 = 12월10일부터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14. '가명정보' 도입해 폭넓게 활용 = 8월5일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 사이에 '가명정보' 개념이 새로 도입된다. 비식별 처리를 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이나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장관급)으로 격상되고 여러 부처에 분산돼있던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가 위원회로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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