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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 리콜사태’ 소비자… 삼성전자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배터리 폭발 문제로 공포심을 유발했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갤럭시노트7 소비자 박모씨 등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때 ‘패소 판결’을 골자로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리콜 절차 자체에는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리콜조치에 응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시간적 경제적 손해나 리콜 조치 전까지의 막연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6년 박씨 등 갤럭시노트 소비자 1800여명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리콜조치로 인한 손해배상금 7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다.

 

한편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하자 그해 9월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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