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폭발 문제로 공포심을 유발했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갤럭시노트7 소비자 박모씨 등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때 ‘패소 판결’을 골자로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리콜 절차 자체에는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리콜조치에 응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시간적 경제적 손해나 리콜 조치 전까지의 막연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6년 박씨 등 갤럭시노트 소비자 1800여명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리콜조치로 인한 손해배상금 7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다.
한편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하자 그해 9월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시사1 = 장현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