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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검찰조사 피한 미래에셋, 왜?

 

미래에셋그룹이 검찰조사를 비껴갔다. 총수 박현주 회장이 사실상 소유한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미래에셋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으나 검찰의 고발 조치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검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까닭으로는 직접 부당 내부거래를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27일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알렸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의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에 달하는 비상장기업이다.

 

미래에셋컨설팅 산하 블루마운틴CC(골프회사), 포시즌스호텔(호텔업)에서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행사·연수 및 광고 ▲명절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없이 대규모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박 회장은 계열사 매출로 골프장 사업을 안정화시켰고 호텔사업도 성장기반을 닦았다.

 

공정위는 “서울에서 2시간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블루마운틴CC는 이번 사건 위반행위가 절정을 이루던 2016년에 약 72%에 달하는 계열사 매출로 2013년 개장 이후 3년 만에 흑자전환을 이뤘다”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이런 거래를 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요구되는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의 요구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했다”고도 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제4호)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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