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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검찰 조사 받은 이재용...신병처리 여부 주목

 

(시사1 = 이선엽 기자)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이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17시간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 검토와 함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26일)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로 출석해 17시간 동안 조사 받은 뒤 이날 새벽에 귀가했다.

 

특히 검찰은 형사사건 금지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을 소환 일정과 귀가 시간을 사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에 이 부회장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삼성 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어떤 식으로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없고,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지시한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삼성그룹이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이 나올 수 있도록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여러 의혹도 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 관련한파기환송심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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