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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규제 대폭 개선… 소주·맥주 위탁생산 허용

 

앞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OEM)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도매·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택배’를 통해 운반하는 것도 한결 수월해진다.

 

배달음식에 곁들여 주문할 수 있는 주류 양도 ‘음식값 이하’로 명확해진다. 소주와 맥주는 가정용과 마트용 구분이 사라지고, 가정용으로 통일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를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류 제조면허가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다른 제조장을 이용해 주류를 생산할 수 없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동네 맛집에서 만든 수제맥주를 캔 맥주로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든 맛볼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제조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 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주류 제조 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도 허용된다. 그동안은 주류 제조 시설에서 생산 가능한 음료(무알콜 음료)나 부산물(술 지게미)을 제조·판매하려면 별도의 생산시설 설치가 필요했지만, 같은 장소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탁주 등을 만들 때 남는 부산물로 같은 공장에서 장아찌, 빵, 화장품 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

 

주류 신제품 출시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그동안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동시에 진행한다.

 

지금까지 금지됐던 질소가스의 주류 첨가도 허용된다. 질소가스가 함유된 맥주 제조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주류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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