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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자율주행 로봇’ 임시허가 등 8건 심의한다(1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율주행 배달·순찰 로봇’ 및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등 총 8개 안건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에 따르면, 임시허가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작년 1월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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