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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소수노조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

공공운수노조 한국무역보헙공사지부 기자회견

한국무역보험공사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소수노조에 대한 교섭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무역보험공사지부(지부장 박주철)는 6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한국무역보험공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계약직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한국무역보공사는 정규직과 노동조건이 다른 무기계약직 소수노조에 대한 교섭권 분리를 거부하고 있다”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가 긍정적인 효과 없이 노조 말살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지회견에서 발언을 한 박주철 한국무역보험공사지부장은 “공사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적극 참여해 권한이 있는 공사 책임자와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희망했다”며 “공사는 교섭단을 구성도 하지 않고 문서로 주고받는 비상식적인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이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한계로 무참히 짓밟혀 소수노조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공사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뒤에 숨어 모든 것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았다”고 주장했다.

 

김현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2009년 12월 도입돼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인 쟁의권과 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라는 괴물이 있어 소수노조는 교섭을 하는 다수 노조에 따라 노동조건 개선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며 “정부 방침으로 교섭권을 분리해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통해 자신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당선자도 참석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가 소수노조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의 교섭권분리 신청을 인정해 심판결정을 내렸지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받아드리지 않았다. 오는 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1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 노사 갈등요인인 교섭권분리 결정 심판을 한다.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례가 복수노조 교섭창구화제도가 맹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오늘(7일)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교섭권분리로 결정되면 정부방침으로 무기계약직 직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통해 자신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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