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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오는 27일 광주 법정 출석 요구"

법원, 전두환 형사재판 불출석 허가 취소

 

 

 

 

(시사1 = 박은미 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한 차례만 법정에 나온 뒤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오는 27일 법정에 나오라"고 요청했다.

 

재판장 변경으로 인정신문 등을 다시 해야 해 이전 재판장(전 장동혁 부장판사)이 내렸던 ‘재판 불출석 허가’가 취소됐다. 갑작스러운 재판장 사직으로 미뤄졌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6일 재개됐다. 전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 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공판 준비기일로 검찰과 피고인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짜는 재판이다. 피고인 전씨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이후 열리는 재판기일에는 피고인 전씨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받기위해 출석해야 한다. 법원이 추후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인정신문에는 모든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특히 전씨는 2018년 5월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광주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전씨의 재판 담당 판사인 장동혁 부장판사(51)가 오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지난 1월10일 사직하면서 재판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장 전 부장판사는 사직 후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대전 유성갑에 출마했다.

이날 새 재판부는 4개월 만에 열린 재판에서 그동안 유지돼왔던 전씨의 재판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3월 11일 광주지법에 인정신문을 위해 처음 출석한 이후 재판장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는 알츠하이머 발병 등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법원이 강제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지난해 3월 11일 한차례 광주지법에 출석했지만, 이후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전씨가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조 이사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그동안 재판부가 지나치게 재판을 지체한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조 상임이사는 "재판부가 그동안 국민여론에 부응하지 못하고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희생자 그리고 광주시민들에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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