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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유포' 종근당 장남 구속 기각

여성 3명과 각각 성관계를 가진 영상을 몰래 촬영 SNS에 올려
법원, 게시물에 여성들 얼굴 노출되지 않고, 계정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일정한 주거와 직업, 진술 태도 등을 보면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시사1 = 박은미 기자) 여성들 몰래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SNS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의약품 생산업체 종근당 이장한(67) 회장의 장남 이모씨(33)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후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한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에서 이씨가 게시한 트위터 게시물에 여성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다”고 지적한 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정 기간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 사유를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여성 3명과 각각 성관계를 가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올리는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성들은 이씨와의 성관계는 동의했지만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데는 동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는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고, 이를 본 누군가가 신고해 서울 혜화경찰서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사소추할 수 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보면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상에서는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혐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센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이씨는 부친인 이 회장의 운전기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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