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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원기간 추가 연장… 긴급보육은 그대로

 

보건복지부는 기존 5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과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휴원기간 동안 긴급보육은 계속 실시하며,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전액 지원한다. 또한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 시에 대비해 마스크 284만매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으며 영유아 특성과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등을 감안해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휴원기간 동안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희망하는 보호자는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보육시간은 종일보육(7:30~19:30)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한편 복지부는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률도 꾸준히 높아져 온 만큼 어린이집 내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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