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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의료기관 약 7만개, 성범죄자 경력 조회 간편해진다”

 

작년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는 1일 “의료기관장이 성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번번이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의료기관의 장은 범죄 경력 확인 시 번번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인터넷 신청 시* 인허가증을 스캔할 필요가 없어져 온라인 발급도 손쉽게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6만 5천여 개 의료기관이며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만 하면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이 면제된다.

 

여가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범죄경력회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추가로 연계해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문화체육시설, 자연휴양림 등 9만여 개 기관에 대해 적용・시행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제출 서류 간소화로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국민 불편을 덜어주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간편해져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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