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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신천지 설립허가 26일 부로 치소 결정

허가 취소 근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

 

(시사1 = 박은미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예수교에서 위장 등록한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26일부로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서도 조만간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시의 결정에 따라 신천지 법인은 즉각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법인을 해산해야 한다.

박 시장은  허가 취소 근거로 해당 법인이 신천지교와 신천지 대표자가 이만희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조직적·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한 결과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 했으"며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고 판단했다"며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는 모략 전도와 위장 포교 등 불법적 전도를 일삼았다"며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를 포섭하는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신천지 총회본부는 앞서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1월27일에도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지령으로 이같은 활동을 독려하고 심지어 다른 교단을 정복하자는 목표를 강조한 공문을 각 지파에 내려보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전 국민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순간에도 신천지는 버젓이 다른 교회나 사찰의 신도들을 접촉해 왔다"며 "이 접촉자들 명단은 방역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이지만 서울시의 강력한 요구에도 신천지는 제대로 제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해한 신천지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이 명단을 조속히, 온전히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도 하루빨리 신천지를 압수수색을 통해 신천지가 접촉한 일반 시민들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박 시장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법적인 대응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교에는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정부는 유럽이나 미국발 입국자들은 개인 선택에 따른 입국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역시 정부 방침에 따라 생활비는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가 어렵다면 서울시가 준비한 인재개발원이나 수유영어마을 등으로 입소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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