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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무기징역...오늘부터 민식이법 시행

 

(시사1 = 박은미 기자)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학교 앞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25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한다.

 

민식이 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도로교통 법이다.

 

이 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으로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 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가 30km/h로 하향됐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 등이 신설된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날부터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사고를 내 어린이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우선 올해 총 20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 할 방침이다.

 

또한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하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과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머물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 등을 늘리고 학교·유치원 근처의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도 모두 폐지 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까지 상향"하기로 했으며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는 12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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