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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모든 중소기업·영세사업장에 휴업수당 90%정부 지원

근로자 500명 이하 제조업 포함 전 업종이 지원 대상

 

(시사1 = 박은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모든 업종에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수준인 최대 90%까지 상향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피해가 장기화하고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조치다.

고용부는 이날 “그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 놓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정부가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지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금 비율이 기존 75%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하게 90%까지 상향 된다. 또 사업주의 휴업ㆍ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하의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업, 사회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업, 그 외 상시 근로자수 100명 이하 업종이 해당된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적용되며, 휴업ㆍ휴직 등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관련 예산 역시 종전 1,004억원에서 5,004억원으로 5배 가량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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